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2025년 개인 소득세법 제18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상속, 선물로 인한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거주 개인의 상속, 선물로 인한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는 과세 소득에 (x)를 곱하여 10% 세율로 결정합니다.
2. 상속, 선물로 인한 과세 소득은 납세자가 발생할 때마다 받는 2천만 동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 선물 가치의 일부입니다.
3. 과세 소득을 결정하는 시점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상속으로 인한 소득의 경우 납세자가 상속을 받는 시점입니다.
b) 선물 수령으로 인한 소득의 경우 조직, 개인이 납세자에게 선물을 주는 시점 또는 납세자가 소득을 받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상속, 선물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율은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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