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교육훈련부 통지 21/2025/TT-BGDDT 제3조 10항(2025년 9월 23일부터 효력 발생)은 파견 교사 학교 간 교사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교사가 파견된 교육 기관이 파견된 교사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b) 교사가 연계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기관이 연계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합니다. 교사가 3개 이상의 교육 기관(교사가 근무하는 교육 기관 포함)에서 동시에 연계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지정된 경우 교사의 초과 근무 수당은 교사가 연계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기관이 이 교육 기관에서 교사의 실제 수업 시간 비율에 따라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5년 9월 23일부터 학교 간 수업을 하는 파견 교사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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