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216/2025/ND-CP 제22조(2025년 8월 5일부터 효력 발생)는 감사단장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공통 기준:
a) 도덕적 자질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감이 있는 얼룩덜룩한 얼룩덜룩한 얼룩덜룩한 얼룩덜룩한 얼룩덜룩한 얼룩덜룩한 얼룩덜룩한 얼룩덜룩한 얼룩덜룩한 얼룩덜룩한 얼룩덜룩한 얼룩한 얼룩덜룩한 얼룩이 있어야 합니다.
b) 감사 요구 사항 및 임무에 적합한 전문 지식을 갖춘 경우;
c) 감사 정책 법률 감사 업무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감사 내용 감사 분야와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d) 감사단의 활동을 지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기준:
a) 정부 감사원 국방부 감사원 공안부 감사원 국립은행 감사원 성 감사원의 감사단은 감사단장이 수석 감사관 이상이어야 합니다.
b) 다른 감사 기관의 감사단의 경우 감사단장은 감사관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8월 5일부터 감사단장은 위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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