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230/2025/ND-CP 제6조 5항(2025년 8월 19일부터 효력 발생)은 2025년 토지 임대료 감면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토지 사용자는 이 조항 4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 감면 요청서 1부를 납부합니다(한 가지 방법으로: 직접 입금 우편 서비스 통해 입금 전자적 방법으로 입금 온라인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입금 또는 세무 관리법 규정에 따른 기타 형태로 입금). 이 법령의 효력 발생 시점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토지법 세무 관리법 규정에 따른 세무 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납부합니다.
b) 본 조항 a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자가 납부한 토지 임대료 감면 신청서 및 토지 사용자의 2025년 토지 임대료 납부 통지서(있는 경우)를 근거로 본 조항 4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항은 토지 임대료가 감면된 금액을 확인하고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및 세금 관리법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
c) 토지 사용자가 본 조항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사람으로부터 결정을 받았지만 이후 입찰 감사 감사 감사를 통해 입찰 감사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토지 사용자가 본 조항에 따라 토지 임대료 감면 대상이 아니거나 본 조항 3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 토지 사용자는 감면된 토지 임대료와 관리법 규정에 따라 감면된 금액에 대한 연체료를 국고에 반환해야 합니다.
d) 토지 사용자가 2025년에 토지 임대료를 납부했지만 관할 당국이 확인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을 결정한 후 토지 임대료 과다가 발생한 경우 세무 관리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다음 기간 또는 다음 해의 토지 임대료에서 과다 납부된 금액이 공제됩니다. 다음 기간에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더 이상 없는 경우 세무 관리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과다 납부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불합니다
따라서 2025년 납부해야 할 토지 임대료 감면 절차는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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