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58/2026/ND-CP(2026년 3월 15일부터 효력 발생) 제5조 5항은 법령 70/2024/ND-CP 제9조 4항, 5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또는 국가 식별 애플리케이션(VNeID)을 통한 신분증 발급, 갱신, 재발급 절차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4. 읍급 공안 서장은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활용하여 읍급 국가 기관, 정치 조직, 정치 사회 조직, 관리 지역에 본사를 둔 기타 조직 및 이 법령 제8조 3항, 4항에 규정된 관리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서면으로 정보 활용 및 제공을 요청할 때 제공할 권한이 있습니다.
5. 이 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규정된 권한 있는 사람은 채취 정보의 주체인 개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신분증법 제10조 제8항에 규정된 조직 및 개인에게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채취하고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15일부터 코뮌 경찰서장은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 기관, 정치 조직, 코뮌 수준의 정치 사회 조직, 관리 지역에 본사를 둔 기타 조직 및 위의 규정에 따라 관리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제공할 권한이 있습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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