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기층 민주주의 시행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59/2023/ND-CP 제9조는 마을 촌장, 동네 반장 해임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촌장, 구역장 해임은 다음 경우에 대한 지역 사회 주민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a) 건강상의 이유, 가정 환경 또는 개인적인 희망에 따른 기타 이유로 촌장, 구역장 직책을 사임하려는 사람이 사임 이유를 명시한 청원서를 읍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b) 마을, 구역의 조국전선 사업위원회 위원장은 마을 촌장, 구역장이 더 이상 인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인민의 주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패하고, 낭비하고, 구역 인민위원회의 지시 및 운영, 상급 기관의 규정에 불복종하고, 법률을 위반했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거나, 또는 총 가구 수의 최소 50% 또는 마을, 구역의 가구 대표가 제안한 경우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해임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촌장 해임 사례는 지역 사회 주민 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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