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282/2025/ND-CP 제24조(2025년 12월 15일부터 효력 발생)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바를 소지하거나 바 의상 바 휘장 바 휘장 바 표지판 바 보안 및 질서 유지에 참여하는 부대의 인증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행위에 대해 500 000동에서 1 000 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밀라 구매 밀라 판매 밀라 의류 밀라 배지 밀라 휘장 밀라 간판 기지 보안 및 질서 유지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증서 불법 담보 행위에 대해 3백만 동에서 5백만 동 벌금 부과.
3.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500만 동에서 1천만 동의 벌금 부과:
a) 기층에서 보안 및 질서 유지에 참여하는 부대의 유니폼 휘장 휘장 간판을 불법적으로 제작하거나 위조한 경우;
b) 기층에서 보안 및 질서 유지에 참여하는 부대의 인증서 내용을 삭제 수정 왜곡하는 행위.
4. 추가 처벌 형태:
본 조 제3항 a목의 1항 및 2항에 규정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 위반 물품 및 수단을 몰수합니다.
5. 결과 시정 조치:
a) 본 조항 2항 a항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불법 이익을 반환하도록 강제합니다.
b) 본 조항 3항 b점에 규정된 위반 행위에 대해 기층 질서 및 안보 보호에 참여하는 인력의 증명서를 반납하도록 강제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15일부터 기지에서 보안 및 질서 유지에 참여하는 인력의 의복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위와 같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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