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43/2025/TT-BYT 제2조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코뮌 보건소의 법적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읍급 보건소는 읍/면/동 인민위원회 중앙 직할 성/시 직할 특별 구역에 속한 특별 구역에 속한 공공 의료 사업 단위입니다.
- 읍면 보건소는 법인격을 가지며 읍면 보건소는 자체 본사 자체 직인 자체 계좌를 가집니다. 읍면 보건소는 법률 규정에 따라 국고 및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코뮌 수준 보건소는 조직 기구 인력 자산 코뮌 수준 인민위원회의 재정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의 지시를 받습니다. 동시에 법률 규정에 따라 보건부 및 관련 부서의 전문성 업무에 대한 검사를 위한 부서의 지시 지원 부서의 지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