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금융범죄수사국은 8월 16일(한국 시간)까지 유효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수색 영장에는 형사 소송법 제125조에 따른 일반적인 제한 사항을 무시하고 새벽 전후 기간 동안 수색을 허용하는 드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색 범위는 비정상적으로 광범위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입사관 사무실 사무국 재무 부서 회계 및 법률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부서로도 확장됩니다.
방 씨는 하이브가 공식적으로 IPO하기 전인 2019년에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그는 공개 상장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나중에 자신의 개인 투자 관계와 관련된 특별 목적을 가진 조직에 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주선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강력한 급습이 시장 조작 행위에 대한 현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반영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산 하이브 본부 수색이 끝났다고 확인했지만 특별 사법 경찰과 금융 감독 기관 소속 검찰의 협력으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