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민사 법원 31호가 담당하고 있으며 민광을 포함한 3개의 광산 원고가 하이브에 '풋 옵션' 조항에 따라 주식 가치를 지불하고 주주 합의 종료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밀라민희진은 최근 2년간 ADOR의 평균 영업이익의 13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HYBE에 ADOR 주식 75%를 재판매할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2022~2023년 기간 동안 ADOR의 영업이익은 각각 40억 원과 3조 원에 달했습니다. 573 160주의 밀라주가 밀라주 민의 18%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권이 실행되면 약 260억 원(19조 8백만 달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HYBE 측은 주주 계약이 2024년 7월에 종료되었으므로 민희진의 권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법적 분쟁은 이 계약의 합법성과 효력 확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심리는 하이브와 현재 뉴진스 그룹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 ADOR 간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으로 인해 한국 여론의 큰 관심을 계속해서 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