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보는 탄손누트 국제공항이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동나이성 인민위원회 및 남부 항공국에 보낸 문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문서는 이륙 및 착륙 과정에서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떤선 공항은 27건의 정적 안전 위반 사례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4년 같은 기간(19건)에 비해 42~1%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최근 떤선 공항은 드론이 발견되어 조종석에 레이저 조명이 켜졌다는 승무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통보를 받고 있으며 이는 비행 안전에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7월 28일 18시 10분 달랏에서 호치민시로 향하는 VJ309편에서 휠 25R 지점에서 약 5마일 떨어진 2 000피트 상공에서 드론을 발견했습니다.
7월 29일 0시 40분 중국 항저우에서 호치민시로 향하는 MU869 항공편이 25R 휠 접점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4 000피트 고도에서 드론을 발견했습니다.
8월 1일 21시 05분 다낭에서 호치민시로 향하는 VN7135편 항공기가 1 000피트 상공에서 레이저 포인터에 노출되었습니다.
8월 1일 22시 45분 방콕(태국)에서 호치민시로 향하는 VN608편도 10시 방향 1 500피트 상공에서 레이저가 투사되었습니다.
정보를 접수한 직후 떤선 공항은 남부 항공국에 보고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지방 정부와 협력했습니다.
떤선 공항은 조종석에 레이저를 비추는 것이 눈부심을 유발하여 조종사가 눈부심을 관찰하는 능력을 잃게 하고 항공기 조종 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탑 플라이캠 또는 드론은 비행 금지 구역 비행 제한 구역에서 불법적으로 비행하며 탑 항공기와 직접 충돌하여 사고 또는 항공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탑 탑 항공기 공항 지역 근처에서 풍선을 날리는 행위도 유사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암바를 방지하기 위해 떤선 공항은 지방 인민위원회와 남부 항공국에 레이저 암바 비행 연 날개 달린 풍선 또는 공항 근처에서 불법적으로 드론 암바 플라이캠을 사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국민들이 명확히 이해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왕국은 경찰 민병대 및 단체 조직에 왕국을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항공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비정상적인 사건이 발견되면 즉시 확인하고 조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