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 정보 포털을 통해 질문을 보낸 독자 T.H.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toi co 14 nam 8 thang dong BHXH ngai nghi viec tu thang 8.2024. do ban viec gia dinh nen toi khong den co quan giao giao cong viec. Tu thang 9.2024 nho toi nghi viec khong huong luong.
사회 보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탄호아성 사회 보험 공단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일시금 사회 보험 제도에 관해서는 사회 보험법 제41/2024/QH15호 제70조 1항 2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 가입을 종료한 근로자가 일시금 사회 보험을 신청하는 경우 일시금 사회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9월부터 D씨가 무급으로 퇴직했기 때문에(노동 계약 미해지) D씨는 사회 보험법 제41/2024/QH15호 제70조 1항 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사회 보험 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노동 계약 종료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보험 가입을 종료한 후 요청이 있으면 사회 보험 기관은 규정에 따라 제도를 검토하고 해결할 것입니다.
연금 제도에 관해서는 D 씨가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이 14년 8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사회 보험법 제41/2024/QH15호 제64조 1항 2항에 규정된 사회 보험 가입 기간 15년 미만) D 씨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D씨가 사회 보험 15년 납부 요건을 충족하고 규정에 따른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