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사법 제26조는 교사의 퇴직 제도를 규정합니다.
1. 교사의 퇴직 연령은 노동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단 본 조항 2항 및 본 법 제27조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유아 교육 기관의 교사가 희망하는 경우 정상적인 조건에서 노동자의 퇴직 연령보다 낮지만 5세를 초과하지 않는 연령으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보험에 15년 이상 가입한 경우 조기 퇴직으로 인해 연금 수령 비율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치원 교사는 희망하는 경우 정상적인 조건에서 노동자의 퇴직 연령보다 낮은 연령으로 퇴직할 수 있지만 5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조기 퇴직으로 인한 연금 수령 비율 감소는 없습니다.
더 높은 연령의 퇴직 제도
2025년 교사법 제27조는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에 대한 더 높은 퇴직 연령 제도를 규정합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수 부교수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교사들은 전문 분야 특수 분야 분야에서 일합니다.
더 높은 연령에서의 퇴직 기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박사 학위 소지 교사는 5세 이하일 수 있습니다.
부교수 직함을 가진 교사는 07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교수 직함을 가진 교사는 10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교육 기관이 필요로 하고 자발적인 스님들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할 때만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스님들은 관리 직책을 맡지 않습니다.
2025년 교사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