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에 질문을 보낸 독자 P.T.T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상업적 목적으로 코코넛 횃불을 사육하고 번식하는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는 코코넛 횃불이 농업 분야에서 해롭고 위험한 생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 양식 및 판매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13년 식물 보호 및 검역법 제13조 5항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농촌개발부 장관(현재 농업환경부)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해 생물의 사육을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정부의 2016년 5월 6일자 법령 31/2016/ND-CP 제19조 4항 b호에 규정된 3,000,000동에서 6,000,000동의 행정 위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령은 작물 종자, 식물 보호 및 검역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합니다.
코코넛 둥근은 코코넛 껍질, 빈랑, 멸구의 몸통, 목구멍에 서식하는 상아색, 뚱뚱하고 부드러운 몸통을 가진 붉은 멸구(코끼리 호두벌레)의 유충(새벌레)입니다.
코코넛 나무를 해치는 종이지만 코코넛 duong은 베트남 남서부 지역에서 유명한 영양가가 풍부한 특산물로 여겨지며, 종종 사람들이 맛있는 요리로 요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