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이닌성 유권자들의 반영에 따르면 합병 시행 이후 지역의 코뮌은 이전 재정-기획부의 잔여 영수증 양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C45-BB 및 C27-X 영수증 양식입니다.
이 영수증은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금, 각종 기금 및 주거 지역 그룹을 징수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방 정부는 이러한 종류의 영수증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재무부에 다음 징수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유권자들은 코뮌이 자체 인쇄 영수증을 사용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재무부는 정보 포털에서 회계법 88/2015/QH13 제18조 2항(법률 56/2024/QH15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됨)에 근거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는 회계 증빙 서류에 양식이 없는 경우 회계 단위가 자체적으로 증빙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증빙 서류는 규정에 따라 주요 내용을 모두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재무부의 2024년 4월 17일자 통지 번호 24/2024/TT-BTC 제4조 1항은 단위의 주도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 단위는 자체 회계 증빙 서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 요구 사항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 및 재무 업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정은 관련 법률 문서에 양식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의 법적 근거를 근거로 재무부는 코뮌 수준의 회계 단위가 회계 증빙 서류를 자체 설계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이 권한에는 규정에 따라 단위의 발생 수입을 반영하는 증빙 서류가 포함됩니다. 자체 설계된 증빙 서류는 회계법을 준수하고 장부 정보 및 관리 요구 사항과 일치해야 합니다.
재무부는 또한 지방 정부에 대한 추가 지침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지방 정부가 관리 범위 내에서 단위 간에 증빙 서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 지방 정부는 일반적인 적용 지침을 발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지침 문서에서 지방 정부는 템플릿 내용이 여전히 적합한 경우 기존 템플릿(예: C45-BB 및 C27-X)의 내용을 계속 계승하는 것을 기반으로 템플릿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