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탑 유권자들은 건설부에 락미에우 2교에 대한 교통 시설 보호 회랑에 대한 규정을 연구하고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프로젝트 시행 시점 이전에 존재했던 주민들의 주택에 대한 지침을 검토하고 적절한 처리 솔루션을 마련하여 주택 건설 및 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사 안전 요구 사항과 주민들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 간의 조화를 보장합니다.
연구 후 건설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각 부서의 보고서에 따르면 락미에우 2교 건설 투자 프로젝트 조직 및 시행 과정에서 미투언 프로젝트 관리위원회(미투언 프로젝트 관리위원회)는 토지 정리(GPMB) 말뚝, 도로 경계 표지판 말뚝을 설치하고 도로법 규정에 따라 GPMB 범위 내에서 지방 정부에 보상을 이관했습니다.
현재까지 프로젝트는 2025년 8월 19일부터 시공 완료, 준공 및 사용에 들어갔으며, 미투언 프로젝트 관리 위원회는 2026년 1월 29일부터 동탑성 건설부에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인계했습니다.
도로 안전 회랑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규정: 도로 안전 회랑 관리 및 사용(도로 안전 회랑 범위 내에 있는 구조물 포함)은 도로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국가가 회수한 도로 안전 회랑 토지는 도로법, 토지법, 공공 자산 관리 및 사용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회수하지 않은 도로 안전 회랑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자가 토지법 규정에 따라 계속 사용하고 제162조 2항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시행 시점 이전에 존재했고 도로 안전 회랑 범위에 속하는 주민의 주택의 경우 주택 공사 관리 및 사용은 도로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