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라성 정보 포털에서 독자 H.A. D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코뮌 합병으로 인해 퇴직한 코뮌 수준의 비상근 활동가이며 정부의 법령 번호 154/2025/ND-CP에 따라 퇴직 수당을 받았습니다.
현재 읍면동 간부, 공무원 채용 목표가 있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위의 법령에 따라 퇴직금을 반환해야 합니까?
독자가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정부의 법령 154/2025에 따라 코뮌 통합으로 인해 코뮌 수준에서 퇴직하고 돈을 받은 비상근 활동가라면 마을에서 주민들이 신뢰하여 선출하면 마을 촌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위 법령에 따라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합니까?
이 독자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자원 봉사 젊은 지식인으로 5년, 읍급 비상근으로 3년 동안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했으며, 총 8년입니다. 그렇다면 법령 170/2024/ND-CP에 따라 읍급 공무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습니까?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손라성 내무부는 법령 154/2025/ND-CP에 따라 받은 자금 상환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정부의 법령 154/2025/ND-CP 제3조 6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원 감축 대상자가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는 기관, 조직, 단위에 재선출, 채용되거나 정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60개월 이내에 마을, 구역의 비상근 활동가로 배치된 경우, 수당을 지급받은 기관, 조직, 단위에 수당을 반환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개인이 공무원(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는 기관)으로 채용되거나 60개월 동안(관할 당국의 결정에 따라) 마을 촌장으로 신임을 얻어 선출된 경우, 개인은 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읍급 공무원 채용 조건에 대해 내무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법령 170/2024/ND-CP 제13조 1항 g, h 항목의 규정에 따라:
“1. 수신 대상:
g) 이 법령 시행일 이전에 코뮌 수준에서 비상근으로 활동하는 사람;
h) 2013-2020년 농촌 및 산악 지역 개발에 참여하는 코뮌에 젊은 지식인 자원 봉사자를 선발하는 시범 프로젝트 팀원은 코뮌에서 근무하는 노동 계약을 등록하고(2025년 7월 1일 이전) 코뮌에서 근무합니다(2025년 7월 1일부터).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개인이 현재 코뮌 수준의 비상근 활동가(2025년 7월 1일부터 지방 당위원회 및 정부가 새로운 코뮌 수준 행정 단위의 정치 시스템 활동에 대한 업무 지원 직책에 임시로 배치하는 것을 고려함)이거나 2013-2020년 농촌 및 산악 지역 개발에 참여하는 코뮌에 젊은 지식인 자원 봉사자 선발 시범 프로젝트의 팀원이 코뮌에서 일하는 노동 계약을 등록(2025년 7월 1일 이전)하여 코뮌에서 일하는 경우(2025년 7월 1일부터)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동시에 개인은 법령 170/2024/ND-CP 제13조 3항에 규정된 기준 및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