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에 질문을 보낸 응우옌티로안 씨(가명 - PV)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대상자는 이 법령 147/2025/ND-CP가 발효되기 전에 월별 사회 보조금 신청 서류를 제출했지만 (사 인민위원회가 장애를 고려한 대상자), 이전 현 인민위원회는 월별 사회 보조금 수령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대상자의 서류 및 문서를 근거로 규정에 따라 대상자에게 매월 사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수행합니다. 제4조는 수혜 기간이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결정을 서명한 달부터라고 규정합니다.
로안 씨는 2025년 4월부터 코뮌 인민위원회가 현에 보낸 요청 서류가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보건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47/2025/ND-CP는 보건부의 국가 관리 분야에서 2단계 지방 정부의 권한 구분에 관한 규정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령 147/2025/ND-CP 제5조 2항 d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대상자가 이 법령 발효일 이전에 매월 보살핌 및 양육 비용 지원을 받는 사회 보조금 신청 서류를 제출했지만 매월 보살핌 및 양육 비용 지원 결정이 없는 경우,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대상자의 서류 및 문서를 근거로 이 조 b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에게 매월 보살핌 및 양육 비용 지원을 받는 사회 보조금 결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대상자는 이 조 a항에 규정된 서류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령 147/2025/ND-CP 제5조 2항 b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대상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읍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대상자의 관련 정보를 인구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검토, 확인 및 표준화하고, 대상자에게 매월 사회 보조금을 지급하고, 매월 보살핌 및 양육 비용을 지원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수혜 기간은 읍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결정을 서명한 달부터입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1일부터 사회 보조금 수혜 기간은 읍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결정을 서명한 달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