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초안에서 내무부는 연금 수령 위임 규정에 대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방안 1에 따르면 참가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회 보험 시행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 시행은 민법 규정에 따릅니다." 이 방안은 12개월 유효한 연금 수령 위임장 규정을 삭제합니다.
방안 2는 현행 규정을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연금, 사회 보험 수당 및 기타 제도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은 최대 12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많은 기관들이 방안 1을 선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초안에 대한 의견으로 재무부는 방안 1을 선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민법 규정에 따라 위임 시행은 민법 규정에 부합하고 수혜자의 위임 시행 빈도에 대한 부적절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재무부는 사회 보험 제도 수령 위임자의 책임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임자는 위임자가 사망하거나 더 이상 사회 보험 제도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사회 보험 기관에 즉시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임자가 사망하거나 더 이상 사회 보험 제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시점 이후에 발생한 금액을 받은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내무부는 방안 1에 따라 표현하기 위해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초안 작성 기관은 제10조에 위임받은 사람의 책임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위임받은 사람의 책임을 발생시키고, 사회 보험 제도 참여자와 수혜자의 권리에 대한 제10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에 대한 의견으로 빈그룹은 "타인에게 사회 보험 시행을 서면으로 위임한다. 위임장은 법률 규정에 따라 인증되어야 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연금, 사회 보험 수당 및 기타 제도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이 사회 보험 기관에 직접 등록한 사회 보험 제도 수혜자의 개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는 예외"라고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10조 2항 d점을 수정 및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Vingroup에 따르면 방안 2에 따라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 노동자가 퇴직하거나 심각한 산업 재해를 당해 걸을 수 없게 되면 12개월마다 위임장을 다시 인증해야 하는 것은 제도 결산을 지원할 때 노동자와 기업 인력 모두에게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안 1에 따라 수정하면 민법은 위임장이 인증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기, 위조와 같은 법적 위험이 잠재될 수 있습니다.
내무부는 기관 및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초안이 방안 1에 따라 계속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안 작성 기관에 따르면 위임장이 인증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면 수혜자가 노인이거나 건강에 어려움을 겪어 인증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방안 1을 선택한 의견 외에도 일부 기관은 연금 수령 위임장 기한에 대한 현행 규정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흥옌성 국회 대표단, 까오방성 국회 대표단, 꽝찌성 인민위원회는 방안 2 선택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각 부서는 위임장 효력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규정하고 인증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 효력을 보장하고 연금 및 수당 수령 위임을 수행할 때 보험 기금 사기 또는 분실, 노동자 권리 분쟁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내무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초안 작성 기관에 따르면 방안 1을 선택한 것은 국민, 특히 노인, 허약한 사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민법 규정을 절대적으로 준수합니다. 디지털 전환 및 현대 관리 추세에 부합합니다. 수혜자와 친척이 실제 조건에 맞는 위임 기간을 편리하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합니다. 부처, 부문 및 지역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률 초안은 방안 1에 따라 표현됩니다.
최신 개정 사회 보험법 초안에 따르면 위임장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사회 보험 시행을 서면으로 위임합니다. 위임 시행은 민법 규정에 따릅니다.
현행 규정과 비교하여 초안은 연금 수령 위임장이 최대 12개월 동안 유효하다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이 규정은 위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절대적으로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