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335/2026/ND-CP 제5조는 사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합니다.
1.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다음 규정에 따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입양인이 없는 버려진 경우;
- 친부모 모두 사망했거나 둘 중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어린이;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했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나머지 한 명은 법률 규정에 따라 실종 선고를 받은 아동;
-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했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 나머지 한 명은 사회 지원 시설에서 보살핌 및 양육 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했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나머지 한 명은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집행 중이거나 교정 시설, 강제 교육 시설, 강제 재활 시설에서 행정 위반 처리 결정을 집행 중인 아동;
- 법률 규정에 따라 부모 모두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 부모 모두 사회 지원 시설에서 보살핌과 양육을 받고 있는 경우;
- 부모 모두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집행 중이거나 교정 시설, 의무 교육 시설, 의무 재활 시설에서 행정 위반 처리 결정을 집행 중인 경우;
- 법률 규정에 따라 실종 선고를 받은 부모 중 한 명과 나머지 한 명이 사회 지원 시설에서 보살핌 및 양육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 법률 규정에 따라 실종 선고를 받은 부모 중 한 명과 나머지 한 명이 교도소, 강제 교육 시설, 강제 재활 시설에서 징역형을 집행 중이거나 행정 위반 처리 결정을 집행 중인 경우;
- 부모 중 한 명이 사회 지원 시설에서 보살핌 및 양육 제도를 받고 있고, 나머지 한 명은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집행 중이거나 교정 시설, 의무 교육 시설, 의무 재활 시설에서 행정 위반 처리 결정을 집행 중인 경우.
2. 이 조 1항에 규정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매월 사회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16세가 되었지만 일반 교육, 상시 교육, 직업 교육, 1등 학위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연속 학습 과정이 중단되지 않은 경우(교육법 규정에 따라 학습 중단, 학습 결과 보존의 경우 제외) 학습 종료 시까지 사회 지원 정책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3. 빈곤 가구에 속한 HIV/AIDS 감염 아동.
4. 남편 또는 아내가 없는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에 속하는 사람; 남편 또는 아내가 있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1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총칭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가난한 독신자).
가난한 독신자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월별 사회 보조금을 받고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16세가 되었고 일반 교육, 상시 교육, 직업 교육, 1등 학위 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 경우, 연속 학습 과정이 중단되지 않는 경우(교육법 규정에 따라 학습 중단, 학습 결과 보존이 허용되는 경우 제외), 가난한 독신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 월별 사회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5. 노인은 다음 규정에 따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빈곤 가구에 속한 노인, 양육 의무 및 권리가 있는 사람이 없거나 양육 의무 및 권리가 있지만 매월 사회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 빈곤 가구에 속한 노인, 부양 의무 및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고, 지역 사회에서 생활할 조건이 없고, 사회 지원 시설에 수용될 자격이 있지만 지역 사회에서 양육 및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있는 노인.
6. 장애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중증 장애인, 특히 중증 장애인.
7. 본 조 1항, 3항 및 6항에 규정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에 속하는 3세 미만 어린이가 소수 민족 및 특별히 어려운 산악 지역의 코뮌, 마을에 거주하는 경우.
8. 월급, 임금, 연금, 사회 보험 수당이 없는 빈곤 가구에 속하는 HIV/AIDS 감염자.
법령 335/2026/ND-CP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 지원 기준은 월 54만 동(기존 규정은 월 50만 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