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85/2026/ND-CP 제4조는 마을 촌장, 동네 반장 직무 해임을 2022년 기초 민주주의 시행법 및 2022년 기초 민주주의 시행법 시행 지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고 규정합니다.
마을 촌장, 동네 반장 임무의 선출 및 해임은 2022년 기층 민주주의 시행법 및 2022년 기층 민주주의 시행법 시행 지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촌장, 구역장의 임기는 5년입니다. 촌, 구역 재조직 시점과 일치해야 하거나 자연 재해, 전염병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정해진 기한 내에 선거를 조직할 수 없는 경우, 코뮌 인민위원회는 촌장, 구역장의 활동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기로 결정하지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을 초과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해야 하는 경우 코뮌 인민위원회는 성급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 검토 및 결정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