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탑의 P.H. C 씨는 2025년에 부부가 부모님으로부터 398m2의 토지를 선물 받았으며, 그중 200m2는 도시 지역의 주거용 토지이며, 2013년부터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반영했습니다.
현재 C 씨는 주택 건설을 위해 다년생 작물 재배지에서 도시 주거지로 66m2를 추가로 용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C 씨는 다년생 작물 재배지에서 위에 언급된 도시 주거지로 용도 변경된 66m2가 결의안 254/2025/QH15에 따라 토지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동탑성 1단계 세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회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는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합니다.
제10조.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면제, 감면;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납부:
토지법 제121조 1항 b, c, d, đ, e 및 g호에 규정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때 토지 사용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의 정원, 연못, 농업용 토지가 토지 사용권 인정 시 확인되어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되는 경우;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용도 변경되었지만 토지 사용자가 분할하여 토지 사용권을 이전하거나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지적도 측량 시 측량 기관이 자체적으로 측량하여 별도의 필지를 주거용 토지로 분할한 경우, 징수 수준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계산합니다. 주거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와 토지 용도 변경 허가 결정 시점의 농업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 간의 차액의 30%(이하 차액이라고 함)는 지역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에서 용도 변경된 토지 면적에 대해 계산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토지 면적에 대한 차액의 50%는 지역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의 1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토지 면적에 대한 차 위에 언급된 토지 사용료 징수 수준은 가구, 개인 1인당 한 번만 계산됩니다 (1필지당 계산).
위의 규정에 따라 국회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 및 정부의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50/2026/NĐ-CP 규정을 충족하는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된 정원, 연못, 농지 면적을 가진 가구 및 개인은 정부의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50/2026/NĐ-CP 제12조 2항 d호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수행합니다.
세무 기관이 구 인민위원회에서 전달한 모든 서류를 받으면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 계산 및 통지서를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