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 노동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동나이시 축산수산지국 대표는 현재까지 해당 부서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을 보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 약 3,000마리를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나이시 축산수산지국 대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N.H. T. T 돼지 농장주(저우저이동 25번 도로 구역)는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살부타몰(Beta-agonist 그룹)에 대한 정량 검사 결과가 있는 1,067마리의 돼지(마리당 무게 120~130kg)를 사육하는 금지 물질을 사용했지만 자발적으로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능 기관은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 경찰 기관, 검찰청의 증거물 폐기 요청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는 행정 위반 처벌로 전환한 후에 폐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동나이시 축산수산국은 자우저이동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위 축산 농가의 돼지 수를 감시하고 있으며, 돼지 폐사 사태가 발생하면 기능 기관이 규정에 따라 폐기 처분할 것입니다.
앞서 8월 11일, 동나이시 농업환경부는 식품 안전 규정 위반 혐의와 축산에서 금지 물질을 사용하는 대상 그룹(베타-아고니스트 그룹)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식품 안전을 해치고 소비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빠른 체중 증가를 목적으로 돼지에게 먹이는 사건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 경찰 기관으로 이관하기 위한 서류를 완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나이시 농업환경부에 따르면, 개인은 축산 신고를 하지 않고 90~100kg의 돼지를 구매한 후 축산에 금지된 물질(베타-아고니스트 그룹)을 펠렛 사료와 섞어 돼지에게 먹여 돼지가 빠르게 체중이 증가하도록 하여 이익을 남기고 판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