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주민들이 도로와 인도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말리고 집결시키는 상황은 교통 안전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즘 디엔비엔성 지역은 많은 종류의 농산물을 수확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국도, 마을 간 도로, 마을 간 도로에서 주민들은 도로와 갓길을 사용하여 쌀, 옥수수 및 기타 농산물을 말립니다.
도로에 농산물을 말리는 것은 미관과 공공 질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차량 전용 도로를 좁히고, 특히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 교통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의 현실에 직면하여 뚜언자오 코뮌 경찰은 순찰 및 통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마을로 내려가 농산물을 말리고 집결시키기 위해 도로, 길가 및 교통 안전 회랑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동원합니다.
홍보를 통해 공안은 국도와 마을 간, 마을 간 도로를 따라 거주하는 136가구를 동원하여 교통 안전 회랑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법령 168/2024/ND-CP 제12조에 따르면 도로에 벼, 벼, 짚, 볏짚, 농산물, 임산물, 해산물을 말리거나 탈곡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20만~25만 동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애물, 불법 장애물 설치 또는 교통 안전을 해치는 물질 투기 행위는 600만~800만 동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뚜언자오사 공안은 수확철 교통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고의적인 위반 사례에 대한 홍보, 순찰, 통제 및 처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