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꽝찌의 독자 N.H. L은 교사들이 출산 후 회복 휴가를 여름 방학 기간과 겹쳐서 신청한 경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L 씨는 관계 당국에 이 경우 교사에게 산후 회복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꽝찌성 사회 보험은 2024년 사회 보험법 제60조 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산 휴가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여성 노동자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 건강 회복 휴가, 건강 회복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회복 휴가, 건강 회복 휴가는 공휴일, 설날 및 주간 휴일을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2025년 6월 30일자 통지 번호 12/2025/TT-BNV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노동자가 매년 휴무 중이거나, 개인 업무 휴무 중이거나, 노동법 규정에 따라 무급 휴무 중이거나, 다른 전문 법률에 따라 전액 급여로 휴무 중이거나, 또는 노동자가 업무를 휴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산 후 요양 및 건강 회복 제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사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는 정부의 2026년 3월 31일자 법령 93/2026/ND-CP 제17조 1항 g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 교사는 규정에 따른 급여와 수당을 받습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과 대조해 보면 꽝찌성 사회 보험은 여름 방학 기간 동안 교사도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으므로 산후 회복 및 건강 회복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