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정보 포털에서 독자 P.T. H는 부지 정리 보상 자금에서 기술 인프라 프로젝트 이전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투입 부가가치세(VAT) 결정 및 처리의 어려움을 반영했습니다.
반영에 따르면 2024년 토지법 제91조, 제92조, 제94조, 제102조 및 제104조에 따라 보상 비용과 기존 기술 인프라 시설 이전 실행 자금은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에서 결정됩니다.
토지법 제102조 3항은 이 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 중인 토지에 부착된 기술 인프라, 사회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보상 수준은 전문 법률 규정에 따라 동등한 기술 표준을 가진 프로젝트의 신규 건설 가치로 계산된다고 규정합니다.
법령 181/2025/ND-CP 제14조 1항 b점 및 법령 123/2020/ND-CP 제4조 1항에 따라 법령 70/2025/ND-CP에서 수정 및 보완된 기술 인프라 공사 이전 보상 및 지원금 징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송장을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승인된 보상 계획에 따르면 보상 비용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일부 조직은 세전 보상금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승인된 계획에 따라 전체 보상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송장을 발행할 때 지급됩니다.
한편, 승인된 계획에 따라 기술 인프라 시설을 이전하고 재건축하기 위해 기업은 자재, 장비를 구매하고, 건설 계약자를 고용하고, 규정에 따라 투입 부가가치세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기술 인프라 공사 이전 보상 비용은 송장을 발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업이 공사 이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불한 실제 투입 부가가치세 부분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재무부는 2026년 5월 5일자 법령 144/2026/ND-CP 제3조 2항 c점과 2025년 7월 1일자 정부 법령 181/2025/ND-CP 제3장 23조 1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에 대해 추가된 1항, 2항을 인용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상품 및 서비스 생산 및 사업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투입 부가가치세는 규정에 따라 전액 공제됩니다.
상품 및 서비스가 과세 대상 및 비과세 대상 활동에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과세 대상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투입 부가가치세 부분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상품 및 서비스의 매출에는 신고, 계산,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닌 상품의 매출이 포함되며, 이는 법률 149/2025/QH15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제5조 1항에 따른다.
공제되지 않는 투입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장은 법인세 계산을 위한 비용으로 계산되거나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고정 자산의 원가로 계산됩니다. 단,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 없이 5백만 동 이상의 가치로 매입한 상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