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 떠이프엉 코뮌 인민위원회(하노이)는 1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코뮌 인민위원회가 지역 내 토지 관련 행정 위반 19건에 대해 강제 집행을 조직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중적이고 단호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떠이프엉사 인민위원회는 계획된 강제 집행의 모든 내용을 완료하고 절차와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강제 집행 대상 사례는 주로 부적절한 토지 사용 행위, 농지, 공익 토지에 불법 건축물 자의적 건설 행위(예: 철판으로 막사, 작업장 건설, 흙 투기, 콘크리트 바닥 타설, 철판 울타리, 철제 가마 설치 및 관할 기관의 허가 없이 주택 건설) 위반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일부 건축물이 처음에는 임시 막사에 불과했지만 이후 개조 및 견고하게 건설되어 토지 사용 현황을 변경하고 토지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강제 집행을 조직하기 전에 떠이프엉 코뮌 인민위원회는 위반 가구와 여러 차례 협력하고 직접 대화했습니다. 동시에 코뮌의 라디오 시스템, 전자 정보 포털, 팬페이지에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강제 집행 계획, 시간, 장소를 공개적으로 게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구 및 개인이 규정에 따라 위반 건축물을 자발적으로 철거하고 결과를 시정하며 강제 집행 조치 적용을 최대한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합니다.
떠이프엉사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19건의 토지 위반 사례에 대한 강제 집행 성공은 위반 토지 구획의 원형을 복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지 관리 및 사용 작업에서 질서와 규율을 회복하려는 떠이프엉사 당위원회와 정부의 결의를 보여줍니다. 장기화되고 재발하는 위반 상황을 점진적으로 종식시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법률 준수 의식을 높이고, 안보 및 질서를 유지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지역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