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장은 최근 최고인민법원의 통지서 제02/2026/TT-TANDTC호를 발표하여 인민법원 판사 임명, 재임명, 승진 심사, 전보, 파견, 면직, 해임 요청 절차 및 서류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통지서는 2026년 1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중 통지서 제10조는 인민법원 판사 재임명 제안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인민법원 판사는 다음의 경우 재임명 제안을 고려할 수 없습니다.
임기 동안 인민법원 판사는 인민법원 판사의 직책 및 임무 수행에 있어 당 및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견책 2회 이상 징계를 받습니다.
인민법원 판사 임기 중 공무원 등급이 "임무 미완수" 수준인 2년 또는 "임무 완수" 이하인 3년이 있는 경우;
관할 기관으로부터 인민법원 판사 임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치적 기준 위반으로 결론을 받은 경우;
인민법원 판사 재임용을 고려하지 않는 형태로 사법 직책을 맡은 사람의 책임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사는 개인적인 이유로 재임명을 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