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TANDTC)은 인민법원 판사 임명, 재임명, 승진 심사, 전보, 파견, 면직, 해임 요청 절차 및 서류에 관한 통지서 제02/2026/TT-TANDTC호를 발표했으며, 2026년 1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지서에는 인민법원 판사 최초 임명 요청 조건 및 절차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민법원 판사 임명 제안을 받은 사람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 제81/2025/QH15호, 법률 제142/2025/QH15호 및 법률 제150/2025/QH15호에 따라 일부 조항이 수정 및 보완된 인민법원 조직법 제34/2024/QH15호 제94조 및 제95조에 규정된 인민법원 판사 임명 기준 및 조건을 충족합니다.
징계 결정 또는 징계 처리 검토 기간이 안 됩니다.
임명 제안 시점 이전 3년 이내의 공무원 평가 및 등급 결과는 "임무 완수" 이상 공무원으로 평가 및 등급이 매겨져야 합니다.
임명 연령은 인민법원 조직법 제100조 2항의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민법원 사법 직책을 맡은 사람에 대한 책임 처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장의 규정에 따라 책임 처리 기간이 아닙니다.
임명 요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명 제안서 제출;
임명 제안된 인력의 횡보 명단;
임명 제안 통일에 관한 성급 인민법원 당위원회 결의안 또는 군사 법원에 대한 관할 기관의 문서;
성 인민법원 및 지역 인민법원에서 근무하는 인민법원 판사의 재판 품질에 대한 성 인민법원 판사 위원회의 의견, 평가 및 의견, 평가 회의록;
인민법원 조직법 제95조 1항에 규정된 인민법원 판사 최초 임명에 대한 인민법원 판사 선발 시험 합격 결과 인정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