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랑선성 당위원회 검사위원회는 토지 관리 환경 및 당 규정 준수와 관련된 위반 당 조직 당원에 대한 징계 시행을 포함하여 많은 중요한 내용을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해 제3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성 당위원회 검사위원회는 기존 록빈현 뚜믹찬 코사찬 지역에서 생활 쓰레기 수거 및 운반 비용 지불 시행과 관련된 위반을 저지른 당원에 대한 징계 시행을 검토했습니다. 동시에 해외로 나갈 때 당의 규정 국가 법률 준수를 검토했습니다.
간부 내용 간부 성격 간부 수준 간부 위반의 결과 및 원인을 근거로 성 감사위원회는 4명의 당원을 당에서 제명하는 형태로 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성 당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권한에 따라 1명의 당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회의에서 성 당위원회 검사위원회는 1개의 당 조직과 5명의 당원에 대한 위반 징후가 있을 때 검사 결과를 검토합니다. 위반 사항은 빈 가구 및 개인에 대한 규정에 맞지 않는 토지 사용 목적 전환 허가와 빈 수집 비용 지불 이행 록빈현 투믹면 코사빈 지역의 생활 폐기물 운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 3명의 당원이 당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할 정도로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성 당위원회 검사위원회는 검사단에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 절차를 자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성 당위원회 검사위원회는 Dinh Lap 지역의 11명의 당원(구 3: 가구 및 개인에 대한 규정에 맞지 않는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와 관련된 위반)에 대한 위반 징후가 있을 때 검사 결과를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당은 5명의 당원이 당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할 정도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검사단에 규정에 따른 징계 처분 절차를 자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업무 프로그램에서 성 당위원회 검사위원회는 또한 승인된 권한에 따라 다른 중요한 내용을 검토하고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당 건설 업무의 규율과 질서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