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라오까이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부 티 히엔 한은 지역 내 단체 급식소, 학교 급식소에서 식품 안전 검사 및 보장 강화를 위한 문서 번호 2500에 서명하여 발표했습니다.
지시에 따라 기관 및 부서는 식품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 특히 식품 안전법과 식중독 예방에 관한 중앙 지침을 계속 엄격히 시행합니다.
국가 관리 업무는 식품 생산, 사업 및 공급 시설에 대한 계층에 따라 효율성을 높이고 검사 및 사후 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성은 전체 공급망에서 식품 품질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원산지 추적을 보장하며, 단체 급식소에 안전한 식품 공급원을 연결하는 것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반 행위는 엄중히 처리되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운영이 중단되며, 동시에 대중 매체에 공개됩니다.
부서, 부문, 지역 및 단체 급식 시설을 조직하는 단위의 책임자는 관리 범위 내에서 식품 안전 보장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건국은 학교 급식소, 산업 단지, 산업 클러스터 및 즉석 식사 제공 시설에서 정기적인 검사 및 감독 계획을 주도하고 수립하도록 위임받았으며, 위험도가 높은 지점에 집중합니다.
동시에 국민의 불만을 접수하기 위해 핫라인을 효과적으로 유지합니다. 식중독 발생 시 적시에 응급 처치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인력, 의약품, 장비를 충분히 준비합니다.
교육 부문은 교육 기관과 함께 전체 절차, 법적 서류, 식품 공급 계약을 검토하고 출처가 명확하고 완전한 서류를 확보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일방통행 가공 절차, 3단계 검식, 24시간 식품 샘플 보관은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메뉴, 공급원 및 식품 공급업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성 공안은 특히 단체 급식소 및 즉석 식사 제공 시설에서 식품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발견, 조사, 처리하는 것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인식을 높입니다. 지방 정부는 음식 서비스, 길거리 음식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을 적시에 발견 및 처리하고,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조기에 예방합니다.
성 인민위원회는 각 부서에 사고 발생 즉시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협력하여 처리하고,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