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법 제75조는 월별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의 일시 중단, 종료, 계속 혜택에 대해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법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수령 중인 사람에 대한 월별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 수령 종료에 대해 규정합니다.
사망하거나 법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서면으로 월별 연금, 사회 보험 수당 수령 거부.
사회 보험 수혜에 대한 관할 기관의 결론은 법률 규정에 위배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수령 중인 사람에 대한 월별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 수령 일시 중단 규정:
불법 출국.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규정에 따라 수혜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일시 중단 또는 종료된 월별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받지 않은 기간의 월별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을 포함하여 계속 지급됩니다.
불법 출국 후 귀국하는 사람.
실종 선고 결정 또는 사망 선고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이 조 제1항 c호에 규정된 대상은 이 법 제11조 제2항 c호에 규정된 정보에 따라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연금 수령 거부 규정 대상자의 월별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은 사회 보험 기관이 월별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 재혜택 요청 서류를 접수한 시점부터 계속 지급되며, 수령 거부로 인해 수령하지 않은 기간의 월별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월 연금 또는 사회 보험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 전에 연금, 수당을 받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사람의 친척은 받지 않은 월의 연금, 수당을 받습니다.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후 법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월별 연금 또는 사회 보험 수당 수령이 일시 중단된 사람의 친척은 수령 일시 중단 기간 동안 연금,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 규정에 따른 월별 연금, 사회 보험 수당의 일시 중단, 종료, 추가 수령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