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책은 사업자 등록이 남아 있는 가구의 소유주에게도 적용되지만 2029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이는 의무 사회 보험에 관한 사회 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는 정부의 2025년 6월 25일자 법령 158/2025/ND-CP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은 가계 사업주가 노동 계약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연금 질병 불임 불임과 같은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 제도에 접근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저 납부액은 월 585 000동(2025년 7월 시점)입니다.
2014년 사회 보험법(현재 효력 만료)에 따르면 개인 사업주(KDCT)는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그러나 2014년 사회 보험법을 대체하는 2024년 사회 보험법이 발효되는 2025년 7월 1일부터 KDCT 가구주는 정부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노동법 169조 2항에 따라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는 제외). 사회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KDCT 가구주의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납부액 및 납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액 및 납부 근거에 대해:
규정에 따르면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급여 비율(%)에 따라 계산되는 월 납부액은 질병 및 출산 기금의 3% 연금 및 사망 보험 기금의 22%입니다.
사업주는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급여를 선택할 수 있지만 최저 기준 급여는 기준 급여와 같고 최고 기준 급여는 납부 시점 기준 급여의 20배입니다. 현재 기준 급여는 기본 급여(월 2 340 000동)와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주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 의무 사회 보험 납부액은 월 585 000동(25% x 월 2 340 000동)입니다.
- 현재 가장 높은 의무 사회 보험료는 월 117만 동(25% x 20회 x 2 34만 동/월)입니다.
KDCT 가구주의 의무 사회 보험료는 기준 급여 수준에 따라 변경됩니다(2025년 7월 시점 기준 급여 수준은 기본 급여 수준과 동일).
- 건조 방법: 집주인은 필요에 따라 매달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유연하게 건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KDCT 가구주의 권리 보장
강제 사회 보험 납부 과정을 거친 KDCT 가구주에 대한 사회 보험 혜택은 규정에 따라 해결됩니다.
사회 보험법 제41/2024/QH15호 발효일(2025년 7월 1일 이전): 이전에 가입한 가구 사업주의 의무 사회 보험 납부 기간 기록에 관한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 제78/2025/UBTVQH15호(2025년 5월 19일)에 따르면
-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 제도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로 2025년 7월 1일 이전에 가구 사업주가 의무 사회 보험을 납부한 기간을 기록합니다.
- 사업주가 이 결의안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사회 보험 제도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 제도를 받을 자격이 있는 날부터 사회 보험 제도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성 및 중앙 직할시 사회 보험은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했음을 확인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한 사회 보험 제도를 해결합니다.
이 규정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약 3 539명의 KDCT 가구주가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 제도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로 의무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의무 사회 보험 납부 과정을 거친 KDCT 가구주에 대한 사회 보험 혜택을 해결하고 보장하기 위해 베트남 사회 보험은 부처와 관할 기관에 문서를 보내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KDCT 가구주에 대한 해결 제안을 보고하여 정책 수혜자의 권리를 보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