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이 보도한 바와 같이 타이응우옌 대학교 사범대학교 학생들이 폭우 속에서 구호 물품 접수를 거부당한 사건이 여론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직후 타이응우옌 사범대학교 지도부는 회의를 열어 사건을 평가하고 학교 교장인 마이쑤언쯔엉 부교수가 서명한 보고서를 전체 학생과 학부모에게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사건이 10월 8일 아침 기숙사에서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기사를 게시한 사람이 학교 학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10시 30분경 한 주민이 기숙사에 와서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 운영위원회와 연락이 닿지 않아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로 접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기숙사에 갇힌 학생들을 위한 식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사회로부터 지시나 간섭이 없었다고 확인했으며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급식 담당 직원을 정직시키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ANVI 유한 법률 회사의 쩐 다이 람 변호사는 지도부의 의견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호를 거부하는 것은 재해 예방 및 통제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은 재해 예방 및 통제를 '4가지 현장' 원칙에 따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현장 지휘'는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즉시 구조를 조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직원이 고립된 학생들을 지원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며 재난 지연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브리더는 상급 기관의 지시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람 변호사는 교육 기관에 임시 위임 메커니즘이나 긴급 처리 계획이 없다면 이는 법률에 규정된 '4개 현장' 정신을 위반한 입시 조직 단계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홍수 기간 동안 현금 결제만 허용하는 행위는 2023년 소비자 권익 보호법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필수 서비스에 평등하고 공정하며 편리하게 접근할 권리가 있으며 지불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서비스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법은 또한 사업 조직이 특히 현금 사용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자연 재해 상황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할 책임이 있음을 요구합니다.

재해 예방 및 통제법에 규정된 브라질 구호 활동과 관련하여 브라질은 교육 기관을 현지 인력으로 정의하고 구호 활동을 조직하고 학습자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고립되었을 때 구호 단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상호애'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재해 대응에 대한 무책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브리지 변호사에 따르면 책임은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상 상황에 대한 명확한 대응 계획 또는 할당이 보급되지 않은 브리지 관리 시스템의 결함에도 있습니다.
법률은 또한 기지 책임자가 지휘에 지연이 발생하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지도자가 부재할 때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부족한 경우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전 사건과 관련하여 브라이스는 타이응우옌 사범대학교의 한 지도자와 인터뷰에서 유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검토하고 개선하고 교훈을 얻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