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시 안하이동 공안은 최근 N.T. T. 씨(50세, 현재 거주지: 다낭시 안케동)에 대해 행정 위반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N.T. T. 씨는 손짜 야시장 앞에서 관광객이 무게를 잘못 측정했다고 불만을 제기한 영상과 관련된 두리안 판매자입니다.
기능 기관에 따르면 6월 30일 20시 16분에 N.T. T. 씨는 89E1... 번호판의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안하이동 보반키엣 거리 지역에서 두리안을 판매했습니다. 검사 결과 기능 부대는 T. 씨가 도로에 차를 주차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노점상 금지 규정이 있는 거리에서 노점상을 했습니다.
위의 위반 사항으로 인해 안하이동 공안은 N.T. T. 씨에게 총 75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능 기관은 또한 규정에 따라 처리되도록 차량 등록증 번호 89E1... 1개를 임시 압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후 T 씨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앞서 6월 30일 저녁, 소셜 네트워크에는 안하이동 손짜 야시장 앞에서 한 남성에게 두리안을 사는 관광객 그룹의 장면을 담은 클립이 퍼졌습니다.
클립 내용에 따르면 관광객들은 두리안이 무게가 약 1.5~1.7kg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만 판매자가 무게를 재계량하면 4kg으로 계산합니다. 구매자가 다시 무게를 재계량하고 무게에 대해 반응하자 판매자는 격렬한 태도를 보이며 부적절한 말을 했습니다.
영상 클립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빠르게 많은 댓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의견이 분노를 표출하며, 관광객의 불만이 사실이라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다낭 관광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무게를 잘못 측정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보를 접수한 직후 안하이동 지도부는 기능 부대에 개입을 지시했습니다. 6월 30일 저녁, 안하이동 공안은 관련 두리안 판매자를 본부로 불러 조사하고, 기록을 작성하고, 확인된 위반 행위를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7월 8일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관광 지역 및 야시장, 특히 손짜 야시장, 용다리 지역에서 노점상 활동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문화 관광 부서에 공안 및 지방 당국과 협력하여 도로, 보도 점유, 손님 호객 행위, 비문명적인 행동 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친절한 목적지 이미지를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