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옌꽝성 2개 지방 세무서는 방금 재무부 전자 정보 포털에서 T.L. L. 씨의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T.L. L 여사는 국회 결의안 254/2025/QH15호(2025년 12월 11일)에 따른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토지 사용료 계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L 여사는 A 씨가 1986년에 뚜옌꽝성 선즈엉현(구) 차 농장 토지에서 유래한 인접한 두 필지를 매입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필지는 면적 80m2로 B 씨의 450m2에서 분리되었고, 두 번째 필지는 면적 50m2로 C 여사의 소유입니다. 그 후 A 씨는 130m2의 토지로 합쳐서 2020년에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주거 지역 내 농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2020년에 A 씨는 130m2의 토지를 T.L. L 씨에게 양도했습니다. 2025년 12월에 L 씨는 면 정부로부터 다년생 작물 재배지에서 농촌 주거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허가받았고 토지 사용료의 100%를 납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우가 결의안 254/2025/QH15에 따라 토지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뚜옌꽝성 2개 지방 세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는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면제, 감면 및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납부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의 정원, 연못, 농업용 토지가 토지 사용권 인정 시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되는 경우, 토지가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유래했지만 토지 사용자가 분할하여 토지 사용권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지적도를 측량할 때 측량 기관이 자체적으로 측량하여 주거용 토지로 분리한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유래한 토지의 경우 토지 사용료는 한도 내 면적에 대해 주거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와 농업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 간의 차액의 30%에 따라 계산됩니다. 한도 초과 면적의 경우 차액의 50%이지만 지역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의 1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한도 초과 부분의 경우 차액의 100%. 이 징수 수준은 토지 한 필지에 대한 가구, 개인에게 한 번만 적용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사용권이 인정될 때 확인된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한 필지 내의 정원, 연못, 농지;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유래했지만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권을 이전하기 위해 분리한 토지; 또는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측정 단위가 자체적으로 측정하여 별도의 필지로 분리한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유래한 토지.
T.L. L 씨의 경우 뚜옌꽝성 2단계 세무서는 토지 구획이 있는 면 경제부에 연락하여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에 규정된 토지 사용료 계산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