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 G 씨(호치민시)는 2개의 사회 보험 수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첩은 실업 보험료 납부 기간이 13년 10개월(166개월)이며,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12개월 실업 수당을 모두 받았습니다.
상한선을 초과하는 144개월 초과 납부 기간(이 장부에서 직접 발생하는 22개월 초과)은 규정에 따라 보존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장부에는 회사에서 1개월(2010년 10월) 실업 보험 납부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실업 수당 수령 해결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G 씨는 사회 보험 기관에 사회 보험 증서 합병을 요청했습니다. 사회 보험 기관은 증서 합병을 완료하고 1개월 실업 보험(2010년 10월) 납부 과정을 기록했으며, 이는 추가 보존된 실업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기간입니다.
그러나 사회 보험 일시금 해결 절차를 진행할 때 사회 보험 기관은 통지 번호 15/2023/TT-BLĐTBXH 제1조 1항 a점(144개월 이상 실업 보험료 납부 기간 미보존에 관한)에 따라 혜택을 계산했기 때문에 2010년 10월 실업 보험료 납부 과정이 잠겼다고 통지했습니다.
독자는 1개월 실업 보험료 납부 과정을 잠그는 것이 현행 법적 근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독자는 관할 당국에 P.V. G. 씨의 경우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호치민시 사회 보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의 2023년 12월 29일자 통지 번호 15/2023/TT-BLĐTBXH 제1조 4항 1항 a목에 근거하여:
실업 보험료 납부 기간이 36개월 이상 144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납부 기간이 해결되지 않은 실업 수당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44개월 이상 실업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실업 수당 수령이 해결되지 않은 기간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실업 보험료 납부 기간은 실업 수당 수령 결정서에 기록되어 보존됩니다.
위의 규정과 대조해 보면 P.V. G 씨의 경우는 실업 보험료 납부 기간 보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회 보험 기관은 실업 보험료 납부 기간 1개월(2010년 10월) 보존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