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티 란 씨(꽝닌)는 노동자가 14일 이상 무급 휴가를 내지만 합의에 따라 사회 보험을 계속 납부하는 동안 질병이나 출산이 발생하면 제도가 해결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노동자가 무급 휴가 기간 동안 2024년 사회 보험법 제33조 5항에 따라 사회 보험을 계속 납부하기로 고용주와 합의한 기간이 사회 보험 제도 해결의 근거로 사회 보험 가입 기간으로 결정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 꽝닌시 사회 보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2024년 사회 보험법 제42조 2항 d호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휴무 기간 중 노동법 규정에 따른 휴무 기간과 일치하는 경우(무급 개인 휴무, 주간 휴가, 연차 휴가, 공휴일, 설날 휴가 포함) 다른 전문 법률 규정에 따라 전액 급여로 휴무 중이거나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출산 휴가, 건강 회복 휴가를 받는 경우 질병 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규정을 대조해 보면 무급 휴가 중이고 질병이 발생한 기간에는 노동자가 질병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14일 이상 무급 휴가를 낸 경우, 근로자와 고용주가 사회 보험료 납부를 합의한 경우, 해당 기간은 여전히 출산 수당 계산의 근거로 사용되는 사회 보험 가입 기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