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 기관에 질문을 보낸 독자 D. T. H. N 씨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사회 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읍급 비상근 간부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비상근 간부가 출산 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회 보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2025년 9월에 아이를 낳으면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빈롱성 사회 보험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50조 1항에 근거하여:
2024년 사회 보험법 제2조 1항 및 2항 a, b, c, d, i, k, l, m 및 n점에 규정된 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임신한 여성 노동자;
b) 출산한 여성 노동자;
c) 대리모 여성 노동자;
d) 대리모를 부탁한 여성 노동자;
d) 6개월 미만의 입양아를 입양한 근로자;
e) 근로자가 의료 시설에서 시행해야 하는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g) 강제 사회 보험에 가입 중인 남성 노동자가 아내가 출산하고, 아내가 대리모 출산하는 경우".
2024년 사회 보험법 제50조 2항에 근거하여: "2024년 사회 보험법 제50조 1항 b, c, d 및 đ호에 규정된 대상은 출산 전 또는 대리모 또는 6개월 미만 입양을 통해 자녀를 입양하기 전 12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르면 당티후인니 씨가 출산 직전 12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의무 사회 보험을 모두 납부하면 규정에 따라 출산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빈롱성 사회 보험 산하 쩌락 사회 보험 기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