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잘라이성 인민위원회는 기능 기관에 이아머 국경 코뮌의 고무 농장에 매몰된 소녀 입양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문서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잘라이성 인민위원회의 문서에 따르면 최근 다낭의 한 가족이 위에 언급된 여자아이를 입양 신청한 서류에 불분명한 점이 있어 사회적으로 엇갈린 여론을 조성한다는 정보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성 인민위원회는 이것이 매우 안타까운 사례이며 높은 수준의 관심, 보살핌 및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기의 입양은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아기의 건강, 생활 조건 및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최상의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잘라이성 인민위원회는 성 보건국에 공안 및 이아머사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위 소녀의 입양 신청 서류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서 입양 절차, 조건, 절차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또한 잘라이성 보건국은 잘라이 아동 병원에 입양 자격이 있는 가족에게 인계를 완료할 때까지 여아의 건강 관리 및 치료를 계속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노동 신문이 보도한 바와 같이, 12월 8일 21시경, 근무 중이던 R.L.B. 씨(잘라이성 이아머사 거주)는 갓난아기가 흙에 깔려 몸통이 묻히고 얼굴만 드러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직후 주민들과 기능 부대가 소녀를 구조하고 피해자를 잘라이 아동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 치료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아머사 인민위원회는 소녀를 다낭시의 한 가족에게 인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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