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닥락성 공안 교통 경찰국(CSGT)은 기능 부서가 차량 운전 중 최고 음주 운전을 한 트럭 운전자를 적발하여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무 수행 과정에서 닥락성 공안 교통 경찰국 제4 도로 교통 경찰팀 소속 작업반은 규정에 따라 국도 1호선을 주행 중인 78C. XXX. XX 번호판의 화물차를 정지시켜 검문했습니다.
특수 장비로 검사한 결과, 기능 부대는 차량 운전자가 0.43mg/리터 호흡 수준의 알코올 농도를 위반하여 0.4mg/리터 호흡 수준을 초과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현행 규정에 따른 자동차 운전자의 최고 위반 수준입니다.
직후 작업반은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하고 술과 맥주를 마신 후 계속 운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차량을 임시 압수했습니다.
정부의 법령 168/2024/ND-CP 규정에 따르면 혈액 또는 호흡 중 알코올 농도가 0.4mg/리터 호흡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 위반자는 3천만 동에서 4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동시에 운전 면허증 사용 권한이 22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정지됩니다.
닥락성 공안 교통 경찰국에 따르면, 위의 경우 운전자는 3,500만 동의 벌금과 23개월 동안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