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진에 대한 직업 우대 수당 제도를 규정하는 법령 350/2026/ND-CP를 방금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공립 교육 기관의 학교 의료진을 직업 우대 수당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법령 350은 공립 교육 기관의 학교 의료진이 법령 적용 대상 범위에 속한다고 규정합니다. 수당 수준에 관해서는 이 직원 그룹은 30% 수준의 직업 우대 수당을 받습니다.
30% 수당을 받는 것은 더 높은 수당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 교육 및 인구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의료 부문 국가 관리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공 서비스 기관에서 의료 전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도 30%의 수당을 받습니다.
직업 우대 수당 수준은 현재 급여 계수에 리더십 직책 수당, 보존 차액 계수 및 초과 근속 수당(있는 경우)을 더한 비율로 계산됩니다.
법령 350에 따르면 직업 우대 수당은 월급과 동일한 기간에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수당은 사회 보험 납부 및 수혜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학교 의료진에 대한 수당 정책이 이전 규정과 비교하여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령 56/2011/ND-CP 제3조 6항에 따르면 기관, 단위, 학교에서 의료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단위 책임자는 직무 특성 및 수입원을 기준으로 직업 우대 수당 수준을 검토 및 결정하되, 현재 급여 등급 및 계급의 20%를 초과하지 않고 리더십 직책 수당 및 초과 근속 수당(있는 경우)을 더하면 안 됩니다.
한편, 최근 발표된 법령 350/2026/ND-CP는 공립 교육 기관의 학교 의료진이 직업 우대 수당 30%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최대 20% 수준으로 부서장이 검토하고 결정하는 메커니즘 대신 새로운 규정은 이 직원 그룹에 대한 수당 수준을 30%로 직접 결정했습니다.
법령 350은 2026년 9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직업 우대 수당 수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