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공안부 교통 경찰국(CSGT) 대표는 최근 주요 도로로 나가는 지선 도로에 '멈춰'라는 표지판과 함께 슬로건을 페인트칠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했으며 교통 참여자는 해변 앞에서 멈춰야 하며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경찰국에 따르면 간선 도로에서 주요 도로로 가는 길 골목길에서 큰 도로로 나가는 길 또는 집에서 도로로 나갈 때 길을 양보하라는 규정이 수년 동안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비아는 실제로 많은 비아인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가 비아를 따르지 않아 교통 사고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경찰국은 주요 도로로 나가는 지선 도로에 '양보 - 안전하게 가세요'라는 슬로건과 함께 R.122 '정지' 표지판을 시범적으로 부착하여 교통 참여자(우선 차량 포함)가 표지판 앞에 멈춰야 하며 허용 신호가 있거나 도로에 더 이상 교통 안전 위험이 없을 때만 통행이 허용됩니다.
도로에 페인트칠된 표지판을 보고 글자를 읽을 때 교통에 참여하는 차량 운전자는 차를 멈춰야 합니다. 브라 양쪽을 관찰한 브라가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교통 경찰국 대표에 따르면 이 규정은 일본에서도 적용되었으며 운전자가 STOP(중지) 표지판을 보면 3초 동안 멈춰서 1955중지 - 확인 - 이동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오류를 위반하면 1백만 동에서 1백만 동의 벌금이 부과되고 운전면허에서 2~6점이 감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