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 닥락성 인민위원회는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뚜옌꽝성에 거주하는 두 개인에게 출처와 원산지가 불분명한 화장품 및 식품 사업으로 인해 총 1억 8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 위반 처벌 결정 2건을 방금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위반 제품을 폐기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응우옌 티 쑤언 씨는 출처 불명의 화장품 3,150개를 판매한 혐의로 9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여기에는 발광 파우더, 컨투어링 파우더, 베이스 스프레이가 포함되며 총 가치는 약 4억 9,650만 동입니다. 이 모든 화장품은 출처 추적 정보가 없고 소비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응우옌 반 히엔 씨(1990년생)는 원산지 불명의 식품 9,300개, 즉 조미료, 토마토 소스, 식용유를 판매하여 총 2억 7,100만 동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해당 화물은 제품 공시 서류가 없고,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직이나 개인을 확인할 수 없으며, 식품 안전 위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두 건의 사건은 2026년 1월 말에 발견되었는데, 당시 전자상거래, 기동 시장 관리팀(닥락성 시장 관리국)이 성 공안 교통 경찰서와 협력하여 번호판 60H-024. XX의 트랙터 트럭과 트레일러 60RM-011. XX를 검사했습니다.
벌금 외에도 닥락성 인민위원회는 위반 화장품 및 식품 전체를 폐기하도록 강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