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 반호사 공안은 손라성 교통 경찰국 및 시장 관리팀 3(손라성 시장 관리국 지국)과 협력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출처와 원산지가 불분명한 동물 내장 1.3톤을 폐기하는 것을 조직했습니다.

앞서 1월 16일, 기능 부대는 손라성 토히에우동에 거주하는 N.V.H 씨(1975년생)가 운전하는 차량이 악취가 나고 식품 안전 위생을 보장하지 않는 1.3톤의 동물 내장을 운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검사 당시 차량 운전자는 화물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하는 송장이나 서류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시장 관리팀 3은 출처와 원산지가 불분명한 상품 사업 행위에 대해 N.V.H에게 1,700만 동의 행정 위반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모든 위반 물품을 폐기하도록 강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