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V, 떤선 공항 침입: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최대 4천만 동

MINH QUÂN |

호치민시 - UAV 사고로 인해 떤선 공항이 이착륙을 일시 중단한 후 ACV는 안전 위험을 경고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4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베트남 공항 공사 - 주식회사(ACV)에 따르면 8월 11일 저녁, 떤선 국제공항 근처에서 UAV/드론이 발견되어 시스템이 이착륙 활동을 일시 중단해야 했고, 이는 수십 편의 항공편과 승객의 일정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ACV는 플라이캠이나 드론은 작지만 부적절한 장소, 부적절한 시간에 나타나면 특히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CV는 국민들에게 비행 금지 구역, 비행 제한 구역 및 공항 인근에서 무인 항공기를 절대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모든 비행 활동은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비행 허가 없이 무인 항공기 또는 초경량 항공기로 비행 활동을 수행하는 행위는 2천만~3천만 동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위반 물품 및 수단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 수단을 사용하여 다른 비행 수단을 방해하거나 안전하지 않게 하는 경우 3천만~4천만 동의 벌금과 3~6개월의 비행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V는 국민들에게 법률 준수 의식을 높이고 항공 산업과 함께 모든 항공편의 안보와 안전한 영공을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베트남 항공 교통 관리 공사(VATM)에 따르면 떤선 공항이 항공기 수용을 일시 중단하는 동안 73편의 항공편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기 비행해야 하는 50편 이상의 항공편 중 27편은 항로를 변경하거나 예비 공항에 착륙해야 했습니다.

공항 지역의 UAV 관련 상황에서 VATM은 조종사, 항공 교통 관제사 및 관련 부대 간의 정보 교환 강화가 비행 활동에 대한 위험을 신속하게 감지, 확인 및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종사로부터 UAV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 항공 교통 관제사는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운영을 조직합니다. VATM은 동시에 떤선 국제공항 및 기능 부대와 협력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상황을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비행 활동은 규정에 따라 안전 조건이 보장될 때만 재조직 및 운영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VATM은 UAV 관련 상황 처리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완성할 것입니다. 위험 감지 및 평가 능력과 적절한 운영 방안 선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공 교통 관제사에 대한 실무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운영 조직 솔루션 외에도 VATM은 UAV 조기 탐지 및 경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솔루션을 협력하고 제안할 것이며, 특히 실제 요구 사항에 맞는 기술, 장비 및 대응 계획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MINH QUÂ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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