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Madrid는 노동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꽝찌성 보짝 지역 의료 센터 대표는 BKS 73A-004.XX 번호판을 단 파란색 번호판 자동차가 후에시의 통행 금지 도로에 진입한 것은 확실히 센터의 교통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9월 17일 꽝찌에서 다낭시로 업무를 보러 가는 간부 차량이 있었습니다. 후에시를 지나갈 때 길을 잘 몰라 자동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 Phan Chu Trinh60 노선으로 우회전했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반대 방향에서도 버스가 통행하고 있어 운전자는 노선이 양방향으로 허용된다고 오해합니다.
보짝브라 지역 의료 센터에 따르면 이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며 해당 부서는 법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관계 당국과 협력할 것입니다.
앞서 노동 신문이 보도한 바와 같이 간다는 9월 17일 오전 10시 22분경 사람들이 번호판 73A-004.XX의 파란색 번호판을 단 자동차가 '자동차 금지' 표지판이 앞에 명확하게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Phan Chu Trinh 노선(후에시)을 갑자기 통행하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시민들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차량 문에는 '보짝 의료 센터'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공무 번호판을 단 차량이 도시 중심부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은 많은 시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도로 교통법 및 현행 규정은 비상 임무를 수행 중인 우선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파란색 번호판 차량에 대한 예외가 없습니다.
법령 168/2024/ND-CP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를 역주행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구체적으로:
일방통행로 또는 '역주행 금지' 표지판이 있는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4점에서 1천만~2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교통 사고를 유발한 경우: 운전면허증 10점에서 2천만~2천2백만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운전면허증 10점 감점 시 3천만~4천만 동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