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아침, 꽝찌성 공안 교통 경찰국(CSGT)의 정보에 따르면, 해당 부대 병력이 후에-비엔티안 노선을 운행하는 승객 운송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주에 대해 규정된 인원수를 초과하여 승객을 태운 행위에 대해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앞서 6월 18일 아침, 국도 9호선 Km18 지점(꽝찌성 깜로사 지역 통과 구간)에서 닥롱 교통 경찰서(꽝찌성 공안 교통 경찰국) 소속 순찰 검문조는 번호판 75E-007.XX의 승객 차량이 의심스러운 징후를 보여 차량을 정지시켜 검문했습니다.
검사 결과 기능 부대는 이 침대 버스가 후에에서 비엔티안(라오스)으로 가는 고정 노선을 운행하고 있지만 버스에 과적되어 규정된 인원(총 46명 중 51명)을 초과하여 탑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찰 통제팀은 운전기사 T.V. H 씨(후에시 록안사 거주)에 대해 "수용 허용 인원 초과" 위반으로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동시에 승객 차량 소유주인 T.Đ 운송 서비스 협동조합(후에시 투이쑤언동 소재)도 "법령 168/2024/ND-CP 제20조 4항, 제32조 6항에 규정된 위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차량을 직원에게 맡긴 행위"로 행정 위반 기록이 작성되었습니다.
위의 위반 사항으로 인해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는 총 3,750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