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 닥락성 인민위원회는 식품 안전 규정 위반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L.V. A 씨(1992년생, 에아드랑사 Q.H 빵집 주인)에게 8천만 동의 행정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벌금 외에도 이 시설은 3개월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중독 사건 처리와 관련된 모든 비용과 피해자 진료 및 치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당국에 따르면 3월 27일 가게는 약 300개의 반미를 판매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첫 번째 사례에서 발열, 복통, 설사, 메스꺼움 및 구토와 같은 중독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입원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총 피해자 수가 8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3월 28일 오후 4시경, Ea H'leo 의료 센터는 복통, 설사, 구토 증상을 보이는 첫 번째 중독 의심 사례를 접수했습니다.
그 후 수십 건의 다른 사례가 유사한 증상으로 입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