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 전자 결제에 관한 정부 법령 119/2024/ND-CP는 2025년 10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은 법령 31조로 자동차 소유자는 도로 사용료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총리 결정 19/2020(2020년 6월 17일)에 따른 기존 통행료 징수 계좌를 교통 계좌로 전환하고 2025년 10월 1일 이전에 비현금 결제 수단을 교통 계좌와 연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0월 1일까지): 법령 119/2024/ND-CP는 차량 소유주와 요금 서비스 제공업체가 요금 계좌를 교통 계좌로 전환하고 현금 없는 결제 수단을 연결하도록 규정합니다.
법령 119/2024/ND-CP 제36조는 또한 도로 사용료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총리 정부의 2020년 6월 17일자 결정 19/2020/QD-TTg에 따라 차량 소유자의 통행료 계좌를 2025년 10월 1일 이전에 차량 소유자의 결제 수단에 연결된 교통 계좌로 전환하는 것을 완료하도록 규정합니다.
도로 사용료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총리 결정 19/2020/QD-TTg에 따른 차량 소유자의 통행료 계좌에서 2025년 10월 1일 이전에 교통 계좌에 연결된 차량 소유자의 결제 수단으로 자금 이체를 완료합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0월 1일부터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과 연결된 교통 계좌를 보유해야 하며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결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 전자 정보 포털의 정보에 따르면 베트남 도로국 환경 과학 기술 및 국제 협력부 부장인 To Nam Toan 씨는 또한 10월 1일부터 기존 차량 소유자가 요금 징수 계좌를 결제 수단에 연결된 교통 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요금 징수 계좌에서 결제 수단으로 돈을 이체하지 않으면 기존 카드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교통 계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정차 전자 요금 징수를 시행할 자격이 없는 자동차 소유자는 무정차 요금소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한편 2025년 8월까지 유료 서비스 제공업체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유료 무정차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총 6조 3백만 대의 차량 중 약 30%만이 계정 전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전히 70%의 자동차 즉 6억 5백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무정차 통행료 징수 계좌를 전환하지 않았습니다.